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다치게 한 50대 버스기사 입건…“신호위반”

박소영 기자 2024. 1. 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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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던 5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치어 40대 배달원을 다치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씨(59·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3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씨(48·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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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던 5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치어 40대 배달원을 다치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씨(59·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3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씨(48·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가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해양경찰청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인천대입구역에서 송도2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 모두 무면허·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에 손님은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 혐의는 B씨의 상태 등을 파악한 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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