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내 돈’… 7600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쓴 간 큰 경리

정성원 기자 2024. 1.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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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30대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렸으며, 이 돈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원을 넘는 점,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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