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회삿돈 7천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펑펑···경리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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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강원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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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강원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수금하고는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썼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금 약 1500만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원을 넘는 점,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위험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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