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사전에 원가 적정성 판단' 계약 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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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입찰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심사·조정하는 제도다.
이홍열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조처"라며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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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입찰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심사·조정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추정 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처리 규칙을 만들어 최근 입법 예고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홍열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조처"라며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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