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돈만 가로챈 20대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계정을 공유하자며 1백여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재작년 9월부터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겠다며, 대학생 피해자들로부터 1백3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백30명에게 약 1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 혐의로, 2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계정을 공유하자며 1백여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재작년 9월부터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겠다며, 대학생 피해자들로부터 1백3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백30명에게 약 1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 혐의로, 2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웨이브 등의 계정을 1년간 공유하거나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2090_36438.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MBC '바이든 향해 비속어' 정정보도 해야"
- '이재명 셔츠' 폐기 직전 수거‥"맹탕 수사"·"음모론"
- 속속 당명 발표‥'제3지대' 물밑 연대 분주
- "공포 영화 보는 줄"‥도심 출몰한 까마귀떼, 왜?
- 오늘 대만 총통 선거‥'친중·반중' 갈림길
- "솜털 보송한 아이로 왔었는데‥" 열었다가 울컥해진 '졸업장'
-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항소심서 석방‥반성문만 90장
- "반격하면 다시 대응‥분쟁 확산 원치 않아"
- 기상청 "인천 옹진 백령도 남쪽 바다서 규모 2.4 지진‥피해 없을 듯"
-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