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돈만 가로챈 20대에 실형

나세웅 salto@mbc.co.kr 2024. 1. 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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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계정을 공유하자며 1백여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재작년 9월부터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겠다며, 대학생 피해자들로부터 1백3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백30명에게 약 1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 혐의로, 2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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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계정을 공유하자며 1백여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재작년 9월부터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겠다며, 대학생 피해자들로부터 1백3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백30명에게 약 1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 혐의로, 2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웨이브 등의 계정을 1년간 공유하거나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20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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