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을지대병원서 무릎 연골 수술 후 10대 사망, 경찰 수사 착수

진나연 기자 2024. 1.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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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학교 새내기던 A(19)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다.

A씨 사망 관련 경위를 파악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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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전경. 사진=을지대병원 제공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학교 새내기던 A(19)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쯤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직후 갑작스레 상태가 안 좋아졌고,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었고, 무릎 움직임이 불편했던 것 말고는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모친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몰랐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 유가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마취 기록지를 보면 A씨를 수술하는 1시간가량 마취의가 3명 바뀌는데, 유족들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망 관련 경위를 파악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병원 내 CCTV 확보를 요청해 병원 기록과 함께 CCTV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달 이후 부검 결과가 나오면 혐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조사 이후 병원 측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정형외과적 수술 및 마취 과정, 그리고 환자의 활력징후가 저하된 이후 후속치료(CPR 등 ) 등 전 과정에서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인은 지난 2일 실시한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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