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간 480번 반품···쿠팡 상품 '먹튀'한 20대 벌금형

장형임 기자 2024. 1.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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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주문한 상품을 환불 받으면서 물건은 돌려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여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총 481회에 걸친 범행으로 832만원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홍윤하)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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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만 받고 상품은 안 돌려줘
살림용품·도서·라면···총 800여만원 편취
'먹튀' 블랙컨슈머에 고민 깊어지는 쿠팡
물건 검수 전 입금되는 정책 악용 사례 잇따라
지난해 8월 1일 서울 서초구 쿠팡 서초1캠프에 배송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을 환불 받으면서 물건은 돌려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여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총 481회에 걸친 범행으로 832만원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홍윤하)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제품 누락·분실·하자를 이유로 쿠팡에 반품 신청을 할 경우 반품된 제품이 입고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환불 대금을 선지급해주거나 동일 상품으로 재배송해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에 이씨는 주문 상품 전체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으면서 물품 중 일부만 넣어 반환하거나 빈 박스를 보냈다. 물품을 배송받아 놓고도 "미배송됐다"고 주장해 환불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481회에 걸쳐 약 832만 8000원의 이익을 취했다. 환불 처리 받은 상품은 비누받침, 휴대폰케이스, 마스크부터 라면, 도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뒤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 범행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이 피해액 전체를 형사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쿠팡 반품 정책을 악용한 '먹튀 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1억원 이상을 빼돌린 30대가, 7월에는 400여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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