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저울' 온라인 직수입 판매 적발…상거래 혼란 우려

서형석 2024. 1.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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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울로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나쁜 상인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을 막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정 단위를 지키는 일인데요.

대형 업체도 법정 단위를 지키지 않는 불법 저울을 직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서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이 직수입해 팔고 있는 주방용 전자저울.

KC 마크에 식품안전인증까지 믿을 수 있다며 광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에 유통되면 안 되는 불법 저울입니다.

우리나라는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제 무역 활성화를 위해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하면서부터 국제표준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의 저울은 온스 같은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승훈 /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주무관> "정확한 단위 또는 측정 계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거래 활동에 혼란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과일주스 하나만 무게를 재봐도 그램이나 리터같은 표준 단위에 익숙한 소비자는 온스로 측정되는 값에 도통 감이 안 잡히는데, 비법정 단위 사용으로 인한 혼란은 1999년 미국 화성 탐사선 폭발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쿠팡 측은 해당 제품과 관련해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앞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문제될 수 있는 제품은 없는지 철저히 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법·불량계량기 신고센터 활동 현황을 보면 비법정 단위 관련 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플랫폼 별로는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금도 인터넷에선 유명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는 불법 저울이 줄줄이 검색됩니다.

최근엔 해외 직접구매까지 활발해지면서 이런 불법 저울의 유통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모니터링과 계도, 단속 지원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련 예산은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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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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