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 뱃삯·초과 택배비 지원…경남 섬 주민 생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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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새해부터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시행, 신규항로 운행, 택배비 지원으로 육지보다 불편한 섬지역 주민들 생활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 여객선·도선 운임에서 1천원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창원·통영·거제 51개 섬 주민 6천913명이 1천원만 내고 육지로 오갈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시행한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올해 연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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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새해부터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시행, 신규항로 운행, 택배비 지원으로 육지보다 불편한 섬지역 주민들 생활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 여객선·도선 운임에서 1천원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창원·통영·거제 51개 섬 주민 6천913명이 1천원만 내고 육지로 오갈 수 있다.
또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와 산양읍 마동항을 오가는 항로를 오는 3월부터 무료로 운행한다.
오곡도는 주민 26명이 사는 조그만 섬이다.
여객선, 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주민들이 육지로 나갈 때 돈을 주고 낚싯배 등 개인 선박을 빌려 나가야 했다.
연대도 등 기존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이 하루에 두 번(오전·오후) 오곡도를 들른다.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와 하일면 임포항을 연결하는 신규 항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자란도 역시 27명이 사는 섬이지만, 그동안 정기 여객선·도선이 없었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섬 주민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연중 지원한다.
지난해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시행한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올해 연중 시행한다.
섬 주민은 택배 물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배를 이용해야 해 기본 배송비에 최대 1만원까지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한 섬 주민은 올해 택배 추가 배송비를 1명당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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