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살아남는다면”…‘고백거절’에 성폭행 당한 피해女가 한 행동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 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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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극악 수법으로 성폭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20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백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걷어차는 당 난동을 부렸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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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극악 수법으로 성폭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A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20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백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걷어차는 당 난동을 부렸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2021년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이후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헙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성폭행 피해 당시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 생각해 당시 A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이 생생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이외 7건의 재물 절취와 절도 등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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