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아줌마?” 퇴근길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항소했지만 결국

남윤정 기자 2024. 1. 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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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작년 3월 3일 오후 5시께 김씨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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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 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작년 3월 3일 오후 5시께 김씨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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