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 공유 사기친 2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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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 공유 사기를 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리고 모두 139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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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 공유 사기를 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각각 1만7000원부터 28만원까지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A씨는 2022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리고 모두 139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학교 에브리타임에는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20여명한테 18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 400만원을 편취하고 사기 중고 거래로 32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총 130명,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잘못을 지적했다.
또 “특히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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