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부수고 사실혼 아내 상습폭행한 30대…징역 6개월

임찬영 기자 2024. 1.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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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물건까지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상습폭행·특수재물손괴·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2022년 4월부터 이번 사건 전까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7차례, 재물손괴 혐의로 2차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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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물건까지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상습폭행·특수재물손괴·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2시40분쯤 피해자인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시비를 걸었고 아내가 "여기서 싸우지 말자. 모텔에서 자고 와라. 제발 나가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아내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다.

이씨는 손으로 아내의 목을 누르고 아내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아내를 따라가 "죽여줄게"라며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7일에는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칼과 손을 이용해 약 30만원 상당 옷을 찢은 뒤 못으로 54만원 상당 TV의 액정을 눌러 파손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22년 4월부터 이번 사건 전까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7차례, 재물손괴 혐의로 2차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폭행으로는 한 차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재물손괴와 관련해서는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5월7일 아내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쓰레기를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자체는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가 지속해서 이뤄졌고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이 지속돼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씨의 반성과 노력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지만 이씨와의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이씨의 책임에 비춰 이씨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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