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교도소 인기남" 허세글 올렸다 더한 죗값 치르게 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방 이후 '구속후기글'…"공권력 조롱"
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석방 이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글'을 남겨서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앞서 작년 8월 4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춘천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구속 기소된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 해 10월 26일 풀려났다.
이후 A씨는 석방 당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구속 후기'를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있었다.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을 쓴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며 "교도소에서 살인예고글 작성자로 소문나서 인기남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판사님에게 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반성문 잘 봤다.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왔다. 강력범죄 20대 남성들 다 성범죄로 들어왔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약 신청자 단 한 명도 없어"…처참한 성적표 받았다
- "마른 기침 나오더니…" 요즘 한국에 경고 쏟아진 '이 병'
- "전기차, 이렇게 인기 없을 줄은…" 1위 렌터카 '날벼락'
- "부자 되려면 비트코인 사라, 곧 2억 간다"…이 남자의 예언
- "여친 선물로 최고"…軍장병 PX서 쓸어 담던 '이 크림' 돌아왔다 [하헌형의 드라이브스루]
- '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소송 끝에 KBS 정규직 됐다
- "만져보세요" 알몸 박스녀, 결국 '공연음란죄' 검찰行
-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주호민 고소' 어떻게 되나
- 스타벅스 불똥 튀었다…전소미·제이크, 쏟아진 악플에 '화들짝'
- '통도사 방문' 한동훈 말에 스님들 빵 터졌다…뭐라 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