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갑자기 숨진 여대생, 유족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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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어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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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학교 새내기던 A(19)씨는 지난해 12월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40분께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 갑작스레 상태가 안좋아진 A씨는 병원 측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무릎 움직임이 불편했던 것 외에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어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유족은 A씨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다. A씨 모친은 “수술을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며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A씨 유가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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