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 2개 등급으로 진행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이지민 기자 2024. 1. 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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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등급으로 진행...전문성·변별력 구분 위해 세분화
경기일보DB

 

오는 6월 실시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이 2개 등급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는 자격증을 단일 등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문성 및 변별력 저하 우려(경기일보 2023년 10월13일자 1·3면)가 제기되자 등급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을 열고 시험을 2등급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자격증을 2개 등급으로 추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법제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내 입법 예고 절차가 진행되며, 4월께는 개정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6월 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이와 관련 한국애견협회 관계자는 “당초 제안했던 3개 등급이 아닌 2개 등급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쉽지만 단일 등급으로 진행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현장 경험이 있는 훈련사들이 그간 흘린 땀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은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도 자격을 정부가 공인화하겠다고 밝힌 자격 검증 시험이다.

정부는 국가공인 자격증 도입을 위해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자격으로 규정했으며 2024년 첫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단일 등급 추진’을 제시한 정부와 ‘전문성 및 변별력 구분을 위한 등급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한 관련 업계의 의견 대립이 이어져 왔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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