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온누리상품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입법예고

조근영 2024. 1. 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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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소규모 상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남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체면적 2천㎡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이상 밀집한 상가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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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해남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소규모 상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남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체면적 2천㎡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이상 밀집한 상가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통해 정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영 현대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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