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개, 차에 뛰어들어 죽자 ‘장례비’ 달라는 견주 [e글e글]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1. 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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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로 뛰쳐나와 차에 치어 죽자,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위드로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차주의 과실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도로와 주변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과실 비율 책정이 된다"며 "다만 이 경우에는 목줄로 개를 통제하지 못한 견주의 잘못이 크다고 봐서 견주가 형·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차주는 무혐의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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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오히려 차주가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오른쪽 건널목에서 목줄이 없는채로 튀어 나온 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 영상 캡처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로 뛰쳐나와 차에 치어 죽자,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이 사고는 A 씨가 지난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했다.

A 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당시 차는 시속 60km로 4차로를 주행했다. 차가 건널목을 지날 때쯤 오른쪽 인도에서 소형견 한 마리가 홀로 도로로 뛰어 들었다. 당시 이 개는 목줄이 없던 상태였다. 그는 개를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웠지만 이미 개는 차에 치인 상태였다.

A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뒤를 돌아봤는데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 진술에서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넜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견주가 개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A 씨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A 씨는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다만 차량 수리비는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개 주인이 자기가 잘못한걸 차주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아이의 정신 치료비를 내놔야 할판에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견주가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을 일을 키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 전문가는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위드로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차주의 과실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도로와 주변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과실 비율 책정이 된다”며 “다만 이 경우에는 목줄로 개를 통제하지 못한 견주의 잘못이 크다고 봐서 견주가 형·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차주는 무혐의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개의 경우 사람이 아니어서 형사를 진행할 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차주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이 또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의 과실이 명확해 오히려 차주가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개가 튀어나와 차주가 도수치료를 받은 점과 차주의 자녀가 개가 죽는 모습을 본 충격으로 계속 울음을 터트린다는 점이 개가 죽은 것보다 더 큰 피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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