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너무 많은데…'대지급제' 도입 언제?
전문가 "선지급제 도입…양육비 회피 못하는 환경 필요"
尹대통령 공약이지만 지지부진…국회 법안도 폐기 수순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법원이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선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대지급제' 도입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가운데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80.7%로 2018년 조사(78.8%)보다 높아졌다. 여전히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되면서 여가부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제재 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504명으로, 이 중 121명은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2021년에 36.6%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9월 42.4%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50%를 밑도는 상황이다.
최소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한 '지속률'은 56.2%에 그쳤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2022년의 기간 동안 이행된 양육비 총 이행건수 9423건 중 최소 3회 이상 이행 건수는 5297건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는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감치명령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는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등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위장전입과 잠적으로 감치 재판을 피할 수 있어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인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감치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채무자가) 위장전입이나 잠적할 경우가 고의적인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아동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와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대지급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에서 "국가가 아동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했어야 할 채무자의 모든 형태의 자산을 추심해 상환을 완료한다면, 양육비를 회피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은 침해를 주는 측에서 (양육비 이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국가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국가에서 '선지급제도'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선지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동 생존권의 침해를 입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은 매 대통령 선거마다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매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통령 당선인 시절,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법적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공개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현재 중위소득 75%인 이하 한부모가족 양육자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씩 9개월간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대지급제'만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가 돼 있지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약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논의에 진척이 없다면 해당 법안은 또 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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