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에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 폭행한 60대 실형

이종재 기자 2024. 1. 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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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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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징역 1년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강원 춘천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약 4분 동안 몸을 흔드는 행동을 하는 자신에게 B씨(67‧여)가 “가게 앞에서 뭐하시는거냐”고 하자 격분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판매점 앞에 놓여 있던 진열대를 발로 차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에게 “112신고 하기만 해봐, 죽여버릴 줄 알아”, “신고해. 신고 못하면 가만 안둔다”고 협박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해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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