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에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 폭행한 6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강원 춘천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약 4분 동안 몸을 흔드는 행동을 하는 자신에게 B씨(67‧여)가 “가게 앞에서 뭐하시는거냐”고 하자 격분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판매점 앞에 놓여 있던 진열대를 발로 차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에게 “112신고 하기만 해봐, 죽여버릴 줄 알아”, “신고해. 신고 못하면 가만 안둔다”고 협박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해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