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가닥…‘쌍특검’과 온도차 이유는[용산실록]
“법리 문제·총선용 악법” 판단…‘거부권 정국’ 정치적 부담
14일 韓 첫 참석 고위 당정에서 거부권 요청 논의
[헤럴드경제=최은지·김진 기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강행 처리인 점, 총선을 앞둔 악법이라는 것이 검토의 배경이다.
다만 쌍특검법 통과 당시 곧장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번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쉽게 올리지 않았다.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태원특별법안에 대한 거부권 요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출입기자단에 공지 형식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분 만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온도차가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태원참사특별법 역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5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형식) ▷총선용 여론조작·이재명 방탄 목적(의도) ▷친야 성향의 특검·여론전(법리적 측면) ▷예산 낭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원칙에 반하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의무)를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태원특별법 역시 형식과 의도, 예산, 입법부 견제 등 헌법 수호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태원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면서 형식에 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별조사위’를 한다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위 11명은 국회의장 3명, 여야 각 4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 7명을 야권 성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특별법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를 조사하는 만큼 ‘세월호참사 특조위’ 사례를 참조할 때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진실규명보다는 정쟁에 휘말리게 할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오는 19일 이태원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당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상 ‘방송 3법’) ▷쌍특검법안 등 취임 후 총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최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부인에 대한 특검 수사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수의 거부권으로 헌법이 정한 대통령 고유권한의 남발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기색이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로 여론이 민감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등을 돌리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쌍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거부권 정국이 맞물리는 만큼 당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태원특별법안에 대해 쌍특검법안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판단할 예정으로, 그 전에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며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은 국민 여론을 들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당이 이미 ‘부적절한 법안’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만큼 윤 대통령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다. 여권 관계자는 “부당한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부권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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