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떼이면 수천억원…4대 은행, 공정위에 공동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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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공정위의 제재가 확정된다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변호인단은 은행의 정보공유가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보교환 담합이 인정될 시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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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과징금 가능성
은행 “정보공유가 담합이냐” 반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공정위의 제재가 확정된다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변호인단은 은행의 정보공유가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한 유명 로펌을 공동으로 고용해 공정위에 대한 변론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가 개최하는 전원회의는 2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 등의 해석, 이의신청 등을 다루게 되는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와 은행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4대 은행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해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나오도록 담합했다는 것이다.
통상 아파트의 경우 LTV 규제가 70%로 정해져 있고 실거래가 등이 공유돼 평가금액이 비슷하지만, 빌라나 다세대주택, 상가 및 토지를 담보로 할 때는 평가가 까다롭다. 은행들은 합리적인 담보 평가를 위해 7000여개의 LTV 목록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수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은행은 이같은 정보공유가 담합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데 변론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쟁 제한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데, 은행이 대출금액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오히려 LTV 비율이 비슷한 게 정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보평가를 할 때 기준을 삼을만한 지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시중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 거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체재가 있다는 것도 담합을 성립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4대 은행뿐 아니라 그외 시중은행 등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 업계 안팎에서 이번 제재가 성사되기 힘들다고 보는 배경이다.
이성복 자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의 핵심은 LTV를 낮춤으로써 4대 은행이 대출 희망자가 얻고 싶은 대출 금액만큼 안 줬다는게 문제”라며 “LTV를 높게 잡으면 담합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낮춘다면 금리 자체는 그대로이거나 낮아지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공정위 제재가 부과되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정보교환 자체 만으로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보교환 담합이 인정될 시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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