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표되면 가만 안둬"…'아버지뻘' 경비원 흉기로 위협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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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아버지뻘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오피스텔 경비원 B씨(71)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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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클 것…죄질 나빠"…징역 8개월·집유 2년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아버지뻘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오피스텔 경비원 B씨(71)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차량 이동을 요구한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또다시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내가 내년에 동대표로 나올 건데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며 B씨를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경비실 방충망을 부수는 등 그 전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령의 경비원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당시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3차례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음주습관이 좋지 않고, 술에 취하면 행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방지 등을 위해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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