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혁신 생태계 살리고 독과점 막아야
[편집자주]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정보통신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과거 판도라 TV 등 국내 동영상 플랫폼 기업이 저작권법 등의 규제를 받는 동안 해외 기업인 유튜브가 몸집을 키운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도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결국 국내 기업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①'플랫폼 규제' 본격 시동… IT 업계 우려 '고조'
② '유튜브' 몸집 키운 역차별법 반복될까
③中알리·테무 배만 불린다… 국내 기업 발목 잡는 플랫폼법
④플랫폼법, 혁신 생태계 살리고 독과점 막아야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플랫폼법)을 내세우면서 업계가 당황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과 일본 등도 이 같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지만 한국의 특수한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한 결정이라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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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럽 또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유럽 등에서 먼저 추진 중이거나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시행할 디지털시장법(DMA)은 데이터 주권 확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한국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EU는 사전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구글의 모회사인 미국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개의 기업을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유럽기업은 없다.
EU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최근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작년 미국 의회에 발의된 빅테크 기업 규제 법안 6개 중 5개를 폐기했다. 틱톡·핀둬둬 등 미국 내 중국 플랫폼의 선전으로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자국 빅테크 기업을 보호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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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갖춘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번에도 교묘하게 국내 법안을 회피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구글, 메타 등 해외 빅테크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싱가포르·아일랜드 법인 등을 통해 산정되고 있어 규제 회피가 용이하다.
앞서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주요 규제 대상인 구글과 애플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꿈쩍도 안한다.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
플랫폼 기업에게 도전 정신은 생명인데 사전규제 방식으로 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해 12월27일 "플랫폼법이 국내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든다"는 성명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공정위안에 반대 성명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유럽식 규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국내 디지털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돌이키기 어려워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담고 애초에 신중히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 당사자인 기업은 물론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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