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또 폭력 범죄 저지른 50대 다시 철창행

박영서 2024. 1. 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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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2개월 만에 상인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때린 5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26일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폭력성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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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누범기간에 자숙 안 해"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2개월 만에 상인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때린 5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낮에 60대 B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점 앞에서 몸을 흔드는 행동을 하다가 항의하는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졌다.

A씨는 2021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26일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폭력성 범죄를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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