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시비 걸고 주먹질… 상습 폭행 60대 징역 1년2개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소한 시비에도 주먹질을 일삼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행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소한 시비에도 주먹질을 일삼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20일 경남 김해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만난 친구 B씨로부터 '과거 빌려간 10만원을 갚아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틀 뒤엔 차량 운전 중 '공사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사 관계자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B씨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공사 관계자 C씨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음주운전을 지적한 다른 공사 관계자 D씨를 차로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2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행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강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도 다수 있다"며 "사소한 시비에도 화를 못 참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행위 형태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