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인기...공공성·투명성 관건
전국 최저 9% 면적 아파트 허용…2,772가구 규모
"중앙공원 1지구 기부채납액 8,000억 원 웃돌 듯"
[앵커]
방치된 도시공원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아파트로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입 15년째를 맞았습니다.
공원을 낀 덕에 인기가 좋지만, 비리로 잡음이 많았던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문학 경기장 인근 근린공원 옆 아파트 단지.
인천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 부지 30%에 7백여 가구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외진 곳인 데다 분양가도 높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최미희 / 인천 연수구 공인중개사 : 실제 분양가 대비 1억 선 넘게 지금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매물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붙어 있어 입주자 만족감도 높은 편입니다.
[강원상 / 인천 연수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입주자 : 아이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여기보다 살기 좋은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작된 건 20년 동안 공원을 안 만들면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
지방 정부들은 재정 탓에 개발이 어렵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부지 30%에 아파트를 내주면서 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가장 활발한 곳은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금호동·화정동·풍암동 243만㎡에서 추진 중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9%대 면적만 아파트로 허용해 2천7백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이렇듯 공공성을 더 까다롭게 적용하다 보니 기부채납액은 8천억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석 /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 민간공원팀장 :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성을 많이 확보했다….]
그동안 특례사업이 각종 비리로 잡음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지만, 사업성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올해로 도입된 지 1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전국 70여 곳에서 사업이 진행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비리를 막기 위한 투명성을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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