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테무 배만 불린다… 국내 기업 발목 잡는 플랫폼법

이재현 기자 2024. 1. 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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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혁신 막는 '플랫폼법']③中기업 공세에 토종 플랫폼 입지 '흔들'

[편집자주]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정보통신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과거 판도라 TV 등 국내 동영상 플랫폼 기업이 저작권법 등의 규제를 받는 동안 해외 기업인 유튜브가 몸집을 키운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도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결국 국내 기업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 해외 빅테크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혁신에 방해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로이터
▶기사 게재 순서
①'플랫폼 규제' 본격 시동… IT 업계 우려 '고조'
② '유튜브' 몸집 키운 역차별법 반복될까
③中알리·테무 배만 불린다… 국내 기업 발목 잡는 플랫폼법
④플랫폼법, 혁신 생태계 살리고 독과점 막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화가 국내 플랫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는다.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플랫폼법이 토종 플랫폼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기업 혁신에 방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내서 몸집을 키우는 미국과 중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거세지는 中 기업 화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사진=뉴스1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에만 실효성을 발휘할 경우 구글, 핀둬둬, 알리익스프레스 등 외국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중국 플랫폼도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잠식에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의 자회사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Temu)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3개월(10∼12월) 연속 신규 설치 애플리케이션(앱) 1위에 올랐다. 2위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차지했다.

지난해 8월 37만8811건이었던 테무 신규 앱 설치 건수는 9월 117만9761건을 기록하며 100만 건을 넘어섰다. ▲10월 121만6535건 ▲11월 136만9460건 ▲12월 187만355건을 기록하며 이용자를 빠르게 모으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 40대, 50대 이상에서 테무가 앱 설치 1위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2023년 한국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앱으로 평가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의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는 월평균 371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알리의 월 이용자 수(MAU)는 707만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다.

국내 직구 시장에서도 중국 플랫폼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2020~2022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주문 건수 기준 26.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또 다른 알리바바 계열 플랫폼 타오바오(16.8%)가 바로 뒤다. 중국 플랫폼 기업이 43%에 달하는 동안 쿠팡은 3위(12.8%), 미국 아마존이 4위(7.1%), 네이버는 5위(2.8%)다.


법제화 신중해야


정보통신(IT)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오랜 숙고를 거친 후 현실적인 방안을 담은 입법이 추진되길 바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도 지난해 12월18일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디경연은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 수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플랫폼 규제 법안이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과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반대된다"며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규제로 한국과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중국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플랫폼법이 국내 이커머스 업체인 네이버, 쿠팡 등에 적용될 경우 업계 불황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단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국내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법제화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규제를 교묘하게 피하며 국내 시장에서 넘어설 수 없는 존재로 성장했고 이번 법안에 대한 우회책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며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들은 공정한 성장이나 해외 진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는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명분과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업계와 학계의 불안·우려를 묵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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