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몸집 키운 역차별법 반복될까
[편집자주]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정보통신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과거 판도라 TV 등 국내 동영상 플랫폼 기업이 저작권법 등의 규제를 받는 동안 해외 기업인 유튜브가 몸집을 키운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도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결국 국내 기업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①'플랫폼 규제' 본격 시동… IT 업계 우려 '고조'
② '유튜브' 몸집 키운 역차별법 반복될까
③中알리·테무 배만 불린다… 국내 기업 발목 잡는 플랫폼법
④플랫폼법, 혁신 생태계 살리고 독과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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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국내에 진출한 2008년 당시만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았다. 판도라TV, 엠엔캐스트, 엠군, 다음TV팟, 곰TV, 아프리카TV, 네이버 비디오 등 토종 서비스들이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출범한 아프리카TV는 1인 방송 시대를 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9년 4월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용자들이 국내 사이트를 사용할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국내 업체와 달리 유튜브에선 ID를 만들 때 국가만 바꾸면 실명 인증 없이 동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유튜브로 옮긴 배경이다.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삭제와 반복적 게시자의 계정 정지 제도 등)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에서의 이용자 이탈을 가속화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떠난 이용자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진출 초기 국내 동영상 시장점유율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2013년 시장 점유율 74%를 기록하면서 동영상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42%로 1위였던 판도라TV 점유율은 4%로 추락했다.
다른 국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역시 막대한 서버·회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걸었다. 엠앤캐스트는 2009년 문을 닫았고 네이버도 2010년 동영상 서비스를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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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애플리케이션(앱) '유튜브 뮤직'은 음악 저작권료 규정을 회피하며 성장에 날개를 달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변경해 음원 창작자의 수익배분률을 상향조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내 음원서비스업체들의 저작권료 부담은 늘었지만 유튜브 뮤직은 음악 전문 서비스가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저작권료 추가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 유튜브 뮤직 점유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숏폼, 검색, 커머스 등 영역에서도 한국 플랫폼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동영상 플랫폼을 장악한 유튜브는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1만450원에서 월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했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해외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유독 한국서만 한번에 40% 넘는 인상률을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기습 인상되면서 한국보다 저렴한 인도, 튀르키예 등 해외 계정을 개설하는 웃지 못할 일도 만연하다.
유튜브에서 양산되는 허위 정보·혐오물 방송 등 콘텐츠들도 규제 사각지대다.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시정 요구가 빗발치지만 아직 유의미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섣부른 규제로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 앞으로 유튜브의 이 같은 횡포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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