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한번 더… 세금폭탄 터진다

이남의 기자 2024. 1. 13.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신고·납부지연 등 세금폭탄을 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령·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신고·납부지연 등 세금폭탄을 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학교와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를 보여준다.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따져보고 공제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가족 구성원의 최저 생활비만큼을 면세한다.

공제 대상의 소득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다. 피부양자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피부양자가 올해 사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회사는 전년도 인적공제 대상을 그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


자녀 교육비 중복 공제 유의… 따로사는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복구입비다. 올해부터 대입전형료, 수능응시료도 포함된다.

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다.

단 자녀가 취업해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본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령·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과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 대상이다. 피부양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단, 피부양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둘째 자녀가 부담했다면,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째 자녀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둘째 자녀는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인… 유주택자, 월·전세금 공제 불가


중소기업 취업자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싶다면 사업장 규모 뿐 아니라 업종도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병의원 등 보건업과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종은 제외된다.

유주택자가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 1주택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달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유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