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한번 더… 세금폭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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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신고·납부지연 등 세금폭탄을 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령·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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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학교와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를 보여준다.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따져보고 공제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가족 구성원의 최저 생활비만큼을 면세한다.
공제 대상의 소득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다. 피부양자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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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다.
단 자녀가 취업해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본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령·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과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 대상이다. 피부양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단, 피부양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둘째 자녀가 부담했다면,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째 자녀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둘째 자녀는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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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병의원 등 보건업과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종은 제외된다.
유주택자가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 1주택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달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유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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