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못 준다'는 가게가 있다면?[연말정산 꿀tip⑧]

용윤신 기자 2024. 1. 1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신용카드 2배
결제시점 영수증 미발급해도 사후 발급 가능
미발급 사실 신고시 20% 신고포상금 지급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 꿀tip'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자영업자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현금으로 냈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 모두 발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문화상품권 등은 상품권 구매시점이 아닌 소비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현금결제시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정하고 엄중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의무발행업종이 17개 추가됐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기서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사업장에 연락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사후에 받으려고 하는데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