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배나무 심고 과일 수확한 70대 男, '절도죄' 유죄

김도현 기자 2024. 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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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얻지 않고 나무를 심은 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토지에 법률적 정당한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례를 토대로 보면 A씨가 배를 임의로 수확한 나무가 해당 토지에 심어져 있었으며 B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도 심는 에 대해 허락받지 못했다"라며 "2015년 구두로 배나무 등 철거를 요청받았고 경작 금지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B씨가 소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를 수확해 고의로 절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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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판례 적용
피고인, 철거 요청 받고도 철거하지 않고 수년 지나 열매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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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얻지 않고 나무를 심은 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피해자인 B(63)씨가 소유하고 있던 충남 청양군 남양면 땅에 식재된 배나무에 배가 열리자 약 12개를 따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앞서 B씨는 2011년 5월 24일 해당 토지를 매수했고 A씨는 불상의 일시에 해당 토지에 배나무 1그루와 대추나무를 B씨 허락 없이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토지에 법률적 정당한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례를 토대로 보면 A씨가 배를 임의로 수확한 나무가 해당 토지에 심어져 있었으며 B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도 심는 에 대해 허락받지 못했다”라며 “2015년 구두로 배나무 등 철거를 요청받았고 경작 금지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B씨가 소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를 수확해 고의로 절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법리상 절도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비난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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