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맞벌이부부·근로자, 이렇게 해야 한푼이라도 더 받는다

강한빛 기자 2024. 1. 1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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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환급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절세 방법이 눈길을 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 여성으로 추가 감면이 가능해 이같은 방법을 알아두면 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는 만큼 돈이 되는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진행한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다. 대다수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전 준비로 '13월의 월급'을 받았지만 2명의 근로자는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건 바로 절세 노하우. 지금부터 챙겨도 늦지 않은 세액공제 방법, 뭐가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

월세 세액공제대상자는 회사에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월 세액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점도 기억할만하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맞벌이 부부 '주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땐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는 식이다.

이직한 근로자라면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라면 감면 대상이 된다.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해 감면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가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해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로 살펴보자. 근로자 A는 배우자 B와 각각 연봉 1억2000만원, 7000만원의 맞벌이 부부로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총 7명이다.

A씨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에 대한 세금 증감액을 확인했으며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하고 가장 세부담이 낮은 사례로 공제받아 87만원을 절감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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