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자구안 이행 여부 관건...PF 사업장 정리 진통도

윤해리 2024. 1. 1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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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금융채무 넉 달간 유예
상거래 채권은 만기 상환해야…"5천억 원 추산"
자금 부족할 경우 TY홀딩스·SBS 지분 담보제공

[앵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넘겼지만, 경영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심 계열사 매각과 상거래 채권 상환 등 자구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가 관건인데,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태영건설이 은행에 갚아야 할 금융채무는 최장 넉 달간 유예됩니다.

하지만 인건비나 공사비 등 상거래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야 합니다.

채권단의 도움 없이 태영건설이 조달해야 할 자금은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태영 측은 기존 자구안으로 1조 5천억 원가량 확보할 수 있어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시장가치 1조 원이 넘는 핵심 계열사 에코비트가 제때 매각되지 않으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속한 대로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윤석민 / 태영그룹 회장(지난 9일) :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고 TY홀딩스의 대주주 및 의사회 의장, 태영건설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창업 회장과 뜻을 같이해….]

태영건설이 참여했던 부동산 PF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태영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PF 사업장은 전국 60곳.

이 가운데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곳으로, 상당수는 정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산업은행은 PF 대주단 협의를 통해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을 철수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영 측은 이미 분양됐거나 시공 중인 현장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입주 차질을 빚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 연장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첫 시험대에 오른 태영건설.

시스템 리스크 확산 우려를 털어내고, 무사히 경영 정상화에 도달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이승주

영상편집: 이근혁

그래픽: 기내경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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