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 올해 달라진 공제는… 대중교통 40→80%

박슬기 기자 2024. 1. 1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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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60여만원의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 A씨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살펴보던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목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오는 15일 연말정산 시작을 앞두고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연말정산 일정을 보면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후 오는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300만원)가 적용돼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됐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 분야에서 달라진 점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승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올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도 주목해야 한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경우 기본공제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됐다. 다만 연령이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된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자녀가 많을 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연 30만원에 3명부터 1명당 연 30만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3명이면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얘기다.

소득세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원 이하로,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무조건 50만~66만원 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전년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의 고소득자의 경우 20만~50만원으로 공제액이 축소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도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개인연금)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졌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도 있다. 본인 거주지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되고 5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된다. 기부한 금액의 30%가 지자체몰에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 홈텍스에서 미리 금융인증서를 등록,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아이패드 프로, 아이폰 15플러스 등을 준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께서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인증서 자동로그인을 설정하셔서 2024년 연말정산 시기에 편리하게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이용분야에 금융인증서를 확대 적용해 나가며, 국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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