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논의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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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등 해외사례도 추가 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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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등 해외사례도 추가 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올 상반기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물론 유럽과 호주 증시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어 있다.
특히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총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11일(현지시간 기준)부터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일제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의 첫날 총 거래량은 46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막으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전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 상품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추가 검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SEC 등을 벤치마킹 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 국내 출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주요 참여자들을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비트코인 ETF 출시를 고려할 때, 갤럭시디지털과 같은 해외 회사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금융시장 규모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할 때 국내 회사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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