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 배출…2024년 200농가 인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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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를 배출했다.
거제시는 거제면 내간리 강신영 씨 농가를 20일간의 인증 심사과정을 거쳐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로 선정하고,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품목별 심사를 통해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인증심사 후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포장재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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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는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를 배출했다.
거제시는 거제면 내간리 강신영 씨 농가를 20일간의 인증 심사과정을 거쳐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로 선정하고,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강신영 씨는 거제면 내간리에서 상추와 쑥갓 등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거제시는 강신영 씨 이외에도 6곳의 농가를 인증 농가로 선정했으며, 2024년 200농가 인증을 계획 중이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적합한 생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준하며, 유기합성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축산물은 유기축산·무항생제·동물복지축산농장·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어야 하며, 수산물은 수산물 잔류허용기준 이하, 무항생제, 유기수산물 등 품목별 먹거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부재료를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이어야 한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만료 20일 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품목별 심사를 통해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인증심사 후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포장재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강윤복 소장은 “거제시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임을 보장하는‘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고 생산자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적합 먹거리는 출하 금지 조치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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