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7만원짜리 손댔다 벌금 30만원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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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정비용 리프트를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50대 청소노동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노동자 A(52)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13분께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주차장에 놓여 있는 B 씨 소유의 오토바이 정비용 리프트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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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창 오토바이 리프트 절도한 혐의
법원 "미필적 고의 있었다" 유죄 판결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정비용 리프트를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50대 청소노동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노동자 A(52)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13분께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주차장에 놓여 있는 B 씨 소유의 오토바이 정비용 리프트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리프트는 시가 7만원 상당이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훔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거주하는 동네 주택가에서는 버리는 물건을 집 밖에 두는데 리프트가 빌라 주차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변에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었다"며 "바퀴가 2개밖에 달려 있지 않아서 쓸모없는 물건으로 생각돼 누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프트가 주차장 한가운데 있었고, 쓰레기장과는 떨어져 있었다. 리프트는 거의 새 제품으로 보이고 그 밖의 버리는 물건이라는 표시가 없었다"며 "적어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물품을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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