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애원에도 태연히 담배피며 친구 ‘칼부림’…10대 소년은 왜[그해 오늘]

이로원 2024. 1.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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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9년 1월 13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한 군(당시 19세)은 친구 박 모(당시 20세)군에게 스패너와 커터칼을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2019년 4월 26일 1심 재판에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군에게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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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 “절도 공범인 친구 자백에 격분해 범행”
난동 장면 담은 동영상 유튜브에 퍼지기도
“가벼운 지적장애 앓아…화나면 참지 못했다” 지인 증언
2심서 집행유예→징역형…法 “1심 형량은 잘못됐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9년 1월 13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한 군(당시 19세)은 친구 박 모(당시 20세)군에게 스패너와 커터칼을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옆에서 한 군의 어머니가 애타게 말렸지만 한 군은 버젓이 담배를 피우며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거치대에 세워진 자전거를 경찰 쪽으로 던지는 시늉을 취하기도 했다. 또 흉기를 들고 시민들이 있는 방향으로 도망쳐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같은 날 밤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사람들은 한 군의 안하무인격 행동에 경악했다.

2019년 1월 13일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 인도에서 한모군이 왼손에 커터칼을 든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한 군은 왜 이러한 칼부림을 자행했을까.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11일 박 씨와 함께 암사동 일대의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그러나 한 군은 경찰 조사 후 석방된 박 군이 경찰에서 자신과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군의 지인은 한 매체를 통해 한 군이 가벼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한 군이 남들보다 정신연령이 조금 떨어진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도움반(특수학급)에 배정을 받았다. 도움이 필요한 아인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군의 동창생 역시 복지카드를 언급하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군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복지카드도 있다. 남들보다 자제력이 조금 부족했고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하곤 했다”며 한 군의 상황을 전했다.

앞서 한 군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이곳 저곳을 전전하던 가출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 군은 고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군을 봐온 지인은 “한 군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결석하는 날이 많았고 결국 한 군의 어머니가 자퇴처리를 했다. 지난 2018년 8월~9월쯤부터는 아예 집을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9년 4월 26일 1심 재판에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군에게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한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절도 범죄를 또 저질러 구속됐다. 이에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추가 범행으로 구속됐다”며 “추가 범행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보복 상해 사건만 봐도 1심 형량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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