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90장에…‘배달원 사망’ 음주뺑소니 의사,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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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남성은 6개월간 90차례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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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남성은 6개월간 90차례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이날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전 12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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