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멈췄지만 뒷차 ‘빵!’…‘우회전 일시정지’ 1년, 현장은?

이원희 2024. 1.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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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초 우회전 차량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됐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원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8살 조은결 군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8개월,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이곳에서 사고가 났던 건데요.

사고 이후에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차량 대부분은 우회전 신호등에 맞춰 주행합니다.

[박은정/수원시 권선구 : "아이가 있어서인지 우회전하기 전에 항상 멈췄다가,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어떨까.

취재진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멈추려 하자 뒤에서 바로 재촉이 이어집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이한국/서울시 서초구 : "여러 가지 케이스(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우회전 사망 사고 가운데 36%는 대형 차량에 의해 발생합니다.

버스나 화물차는 우측 사각지대가 넓어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춘 뒤 출발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차량이 천천히 갈수록 회전반경이 확보돼 안전하게 우회전 할 수 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반경이 좁아지면서 뒷바퀴 근처 구조물이 바로 차에 치였습니다.

[하승우/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 "운전자들은 늘 습관적으로 주행을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으니까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반드시 멈췄다 우회전 해야 합니다.

녹색불일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엔 멈췄다 출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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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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