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최은순 도이치 주식 거래로 22억 이익…검찰 기록 공개

정인선 기자 2024. 1. 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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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 9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지난 2022년 12월 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낸 검찰의 종합의견서 원문을 12일 공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이 아닌 4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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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 9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지난 2022년 12월 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낸 검찰의 종합의견서 원문을 12일 공개했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인용,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총 차익 13억 9000여만 원, 최씨는 총 차익 9억여 원을 거뒀다.

김 여사는 해당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가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지만, 거액의 수익 사실을 확인하고도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 등 관련 처분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이 아닌 4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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