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 위반’ 제주은행에 과태료

유용두 2024. 1.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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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12일) 제재내용 공개를 통해 제주은행이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6월 7일 사이에 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가운데 258건을 법정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억 천65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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