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故이선균 사적 녹취 보도 비판에 "사망과 연결 무리"
[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KBS가 배우 故 이선균 사망 전 그의 사적인 녹취를 보도한 것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고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KBS는 문화예술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에서 "작년 11월 24일 이선균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며 "KBS의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KBS는 "연대회의가 성명서에 마치 KBS가 이씨 사망 전날(작년 12월 26일)에도 관련 보도를 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KBS 9시 뉴스에서 해당 일자에 관련 보도를 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대회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선균 사망 사건을 '가혹한 인격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사적인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의 보도를 언급했다.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냐"며 기사 삭제를 요구한 것.
고 이선균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건넨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3차 조사 후 억울한 심경을 호소, 거짓말 탐지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故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2차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거짓말 탐지기를 의뢰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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