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뜯긴 보잉 737 맥스 승객들 “뇌진탕·귀 출혈” 집단소송

송복규 기자 2024. 1.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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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항공기 일부가 뜯겨 비상착륙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 승객들이 제조사 보잉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CBS방송 등은 알래스카 항공 1282편 사고와 관련해 승객들의 변호인이 보잉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은 이달 5일 승객 177명을 태우고 포틀랜드 공항을 떠났지만, 이륙 직후 항공기 측면에서 모듈식 부품인 '도어플러그'가 뜯겨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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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산소마스크도 작동 불능”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관이 이달 7일(현지 시각)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비행 중 뜯겨나간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9 항공기의 비상구 덮개(도어 플러그)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비행 중 항공기 일부가 뜯겨 비상착륙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 승객들이 제조사 보잉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CBS방송 등은 알래스카 항공 1282편 사고와 관련해 승객들의 변호인이 보잉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승객 6명과 가족 1명 등 7명이다. 승객들은 이달 5일 발생한 보잉 737 맥스9 사고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뇌진탕과 타박상을 입었고, 동체에 난 구멍으로 기내 압력이 떨어져 호흡곤란과 두통, 귀 출혈을 호소했다.

원고들은 사고 당시 기내에 있던 산소마스크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따로 산소통을 가져다줬지만, 산소마스크가 작동불능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악몽 같은 경험은 원고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쳐 경제적·신체적·정신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승객과 그 가족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항공기를 운항한 알래스카 항공은 피고로 지목하지 않았다. 보잉이 해당 사고를 자신들의 실수로 인정해 집단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알래스카 항공이 1282편 승객들이게 항공료를 모두 환불하고, 1명당 1500달러(200만원)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은 이달 5일 승객 177명을 태우고 포틀랜드 공항을 떠났지만, 이륙 직후 항공기 측면에서 모듈식 부품인 ‘도어플러그’가 뜯겨나갔다. 항공기에 구멍이 뚫리면서 기내 압력이 급감했고 항공기는 회항해 이륙 20분 만에 비상착륙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 각국 항공당국은 보잉 737 맥스9의 운항을 중단시키고 긴급 점검을 명령했다. 점검 과정에서 다른 항공사의 동일 기종에서도 도어플러그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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