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귀 출혈”…구멍 난 美사고기 승객들, 보잉에 집단소송

오수호 2024. 1. 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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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착륙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의 승객들이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사고와 관련해 현지시간 11일 보잉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177명을 태우고 포틀랜드 공항을 떠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은 이륙 직후 동체 측면에서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로 불리는 모듈식 부품이 뽑혀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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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착륙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의 승객들이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사고와 관련해 현지시간 11일 보잉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승객 6명과 가족 1명 등 7명으로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5일 발생한 사고로 일부 승객들이 신체적 부상과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몇몇은 뇌진탕을 일으키거나 타박상을 입었고 동체에 난 구멍 때문에 기내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호흡곤란, 두통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으며 귀에서 피를 흘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고 가운데 한명은 머리가 흔들리며 뇌진탕이 일어났고 귀 압력이 너무 심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은 또한 사고 당시 기내에 있던 산소마스크 가운데 상당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따로 산소통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산소 마스크가 작동불능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다”고 원고들은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악몽 같은 경험은 원고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칠 경제적·신체적·정신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승객 6명 및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 측이 해당 사고를 자사 실수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변호인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고 측은 사고 여객기를 운항한 알래스카 항공은 피고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측은 1282편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항공료를 전액 환불했으며 ‘불편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1명당 1천500달러(약 200만원)를 제공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지난 5일 177명을 태우고 포틀랜드 공항을 떠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은 이륙 직후 동체 측면에서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로 불리는 모듈식 부품이 뽑혀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체에 냉장고 크기만 한 구멍이 뚫리며 기내 압력이 급감했고 항공기는 곧바로 회항해 이륙 후 약 20분 만에 비상착륙했는데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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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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