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박치기, 포크로 찌르기...학대 보육교사, 원장은 CCTV 지웠다
세 살짜리 아동 6명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받는 어린이집 50대 보육교사와 학대 영상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는 30대 어린이집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 둘을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세 살짜리 아동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등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서 강제로 박치기를 시켰고, 또 다른 아이에게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겼다고 한다. A씨는 또 다른 아이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내 방범카메라(CCTV)에 담긴 2개월 분량의 영상 자료는 삭제돼 있었다.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는 특수 과학수사 기법(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일치 영상 자료를 확보해 A씨의 학대 장면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A씨와 원장은 각각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 “영상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장이 이렇게 발뺌을 해도 현행법으로는 무거운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을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심지어 대법원은 영상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처벌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하기도 했다.
내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삭제한 원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영상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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