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불가인데 다른 해석 차단"...언론단체 반발
"외교부, 보도 내용과 연관 있어…청구권 인정"
언론학계 "자기 검열 강화로 이어질 우려"
[앵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전문가도 판독이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MBC가 단정적인 보도로 시청자들이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이유 등으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준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음성 분석 전문가를 통해 감정을 진행했지만, 발언의 진위는 가려지지 못했습니다.
영상에 배경음악과 주변인들 말소리 등이 섞여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이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가 단정적인 보도로 시청자의 해석을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자막에 추가해 왜곡했다며,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외교부가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보도 내용과 각계 반응을 고려할 때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결과를 놓고 언론단체와 학계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지만 국가가 언제든 '국익'을 명분으로 언론을 통제할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의 법적 면죄부를 준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학자들도 이번 판결이 기자들의 자기 검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유현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조금이라도 해석을 내놓거나 당연하다고 믿었을 땐 그 위험은 감수해야 할 거야, 라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내린 거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보수성향인 MBC 제3노조는 법원 판결에도 MBC가 즉각 항소에 나서는 등 반성하고 개선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그래픽: 지경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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