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논란에 법원 "MBC 정정보도 하라"

김태원 2024. 1.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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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방미 당시 윤 대통령 발언으로 논란 점화
'신뢰 침해' 정정보도 청구한 외교부, 1심 승소

[앵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재작년 미국 방문 당시 발언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를 두고,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남긴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재작년 9월 22일) : 국회에서 저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날리면) 쪽 팔려서 어떡하나….]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 가며 미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것이고,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로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1년 동안 이어진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뤄진 시각이나 장소, 전후 맥락, 그리고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뒤에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재판에선 허위 보도라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때 '전 국민 듣기평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바이든 대 날리면 논쟁.

1심 법원이 외교부 손을 들어줬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만큼 허위 보도 여부를 둘러싼 양측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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