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 연장 논란…“주민 빠진 주민 보호”
[KBS 전주] [앵커]
전라북도와 인접한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지만, 주변 지자체는 주민 보호 대책 등이 빠졌다며 절차를 멈춘 상태입니다.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수원은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에 필요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가동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로 유일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 초안을 지자체가 받아 공람, 즉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빛원전 주변 지자체 6곳 가운데 고창군과 부안군, 전남 영광군과 함평군 4곳은 공람을 보류했습니다.
초안 참고 자료에 오류가 많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최수/부안군 안전총괄과 주무관 : "잘못된 사항을 근거로 한 초안에 대해서 공람을 했을 경우 주민들의 오해나 혼선…."]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규정상 초안에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민 보호 대책을 넣지 않아도 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본안에는 넣게 돼 있다는 겁니다.
[김영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변호사 : "주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고시라고…."]
원안위는 이에 대해 주민 보호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함께 작성하고, 한수원 역할은 제한적이라 초안 항목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규정과 별개로 주민들이 궁금해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부분이 있어 한수원에 따로 설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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